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의 비용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5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촌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촌활력과/063-540-4509
- 조회수
- 741
- 지원내용
-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대주' 요건 및 '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요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 항목(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 2개 선택 가능하나, 영농시설과 주택수리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063-540-450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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