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1부부당 700만원의 청년결혼축하금을 3차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7,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03
- 부서명
- 인구청년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 조회수
- 4,150
- 지원내용
-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 지원대상
-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함 (직접 확인 필요)
- 부부 중 1명 이상이 내국인이어야 함 (직접 확인 필요)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임 (직접 확인 필요)
- 3차 지급 신청 시까지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 041-746-576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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