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1부부당 700만원의 청년결혼축하금을 3차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7,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8.03
부서명
인구청년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조회수
4,150
지원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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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함 (직접 확인 필요)
  • 부부 중 1명 이상이 내국인이어야 함 (직접 확인 필요)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임 (직접 확인 필요)
  • 3차 지급 신청 시까지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 041-746-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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