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고흥군 내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 농가주를 대상으로 농지임차료 및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을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지원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정책실/061-830-5833
- 조회수
- 934
- 지원내용
-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 지원대상
-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 조건 및 신규농업인 기준 관련 세부 사항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 061-830-583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