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10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11.12
부서명
지역경제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조회수
2,054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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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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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광진구 지역경제과 · 02-45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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