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10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12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조회수
- 2,054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지원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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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이행 여부 및 상세 손실 산정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진구 지역경제과 · 02-45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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