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영등포구 관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지원내용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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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조회수
884
지원내용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지원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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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수리비 지원 한도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간 30만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1회 수리비의 50%)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기준이 상이함.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2-267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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