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 서울특별시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병원 진료 및 귀가 목적의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지원내용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4.29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 서비스목적요약
-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시설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10.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322
- 지원내용
-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 지원대상
-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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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이용자 부담금 기본요금 4,000원 외 실제 가구별/이용거리별 차등 환급 및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은 공단 홈페이지 확인 필요
- 구체적인 회원등록 제출 서류 목록 원문 미기재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02-2290-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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