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 서울특별시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병원 진료 및 귀가 목적의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지원내용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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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6.04.29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목적요약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시설공단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322
지원내용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지원대상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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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 부담금 기본요금 4,000원 외 실제 가구별/이용거리별 차등 환급 및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은 공단 홈페이지 확인 필요
  • 구체적인 회원등록 제출 서류 목록 원문 미기재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02-2290-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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