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22,3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6년도 기준 건강+장기요양 총 22,800원 이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기초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초복지과/02-2286-6703
- 조회수
- 1,220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6년도 기준 건강+장기요양 총 22,800원 이하
- 지원대상
-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22,3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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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항목의 '노인' 연령 기준 및 '장애인 세대'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초복지과 · 02-2286-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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