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경상북도 포항시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 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2.08
- 부서명
- 어촌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어촌활력과/054-270-5534
- 조회수
- 642
- 지원내용
-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 지원대상
-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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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산부 및 출산 어업인의 경우 지원 한도가 연간 60일 이내로 늘어남
- 어업활동을 하지 않고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어업법인 관계자는 지원 제외 대상임
담당부서
어촌활력과 · 054-27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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