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경상북도 포항시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 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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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2.08
부서명
어촌활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어촌활력과/054-270-5534
조회수
642
지원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지원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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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및 출산 어업인의 경우 지원 한도가 연간 60일 이내로 늘어남
  • 어업활동을 하지 않고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어업법인 관계자는 지원 제외 대상임

담당부서

어촌활력과 · 054-27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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