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종량제봉투(매월 최대 120리터, 1인가구 월 60리터)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05
- 부서명
- 자원순환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자원순환과/031-8045-5448
- 조회수
- 2,094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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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중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구체적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031-804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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