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종량제봉투(매월 최대 120리터, 1인가구 월 60리터)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11.05
부서명
자원순환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원순환과/031-8045-5448
조회수
2,094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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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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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031-804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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