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 전국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기간
매년 3월~6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운영지원실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한국임업진흥원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6.24
- 신청기한
- 매년 3월~6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 조회수
- 951
- 지원내용
-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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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운영지원실 ·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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