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 전국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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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기간

매년 3월~6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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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운영지원실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한국임업진흥원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6.24
신청기한
매년 3월~6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조회수
951
지원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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