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경상남도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육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 조회수
- 2,410
- 지원내용
-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지원대상
-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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