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위한 추가 시간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또는 미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시간 기준 : 월) * 지원방법 : 반드시 국비급여 활동지원 시간 소진 후 사용가능함, 지원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음, 아래 1~12항목별 중복지원 불가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이용자 1. 탈시설장애인 : 70시간 이내(국비급여 수급전까지) 2. 긴급지원 :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1.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2. 성인(X1영역 360점 미만), 아동(X1영역 280점 미만)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30시간 이내 3. 성인(X1영역 426점 이상), 아동(X1영역 327점 이상)인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4. 사지마비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중 지원대상 선정자 : 449시간 이내 5.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 70시간 이내 6. 중복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7.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0시간 이내 8. 만10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9.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1~13구간) : 월 30시간 이내 10.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 참가자 : 월 30시간 이내 11. 긴급지원 : 월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12. 미취학 또는 한부모가족(중증장애아동) : 월 30시간 이내 * 지원기준 해당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팀 문의 필요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 및 방문목욕 * 지원사유별 지원시간 차등지원 : 요건해당시 월 최저 20시간~ 최대 449시간 지원 (지원사유 해당여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업무담당자 유선 또는 방문 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대상자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53-810-5952
- 조회수
- 1,147
- 지원내용
-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 및 방문목욕 * 지원사유별 지원시간 차등지원 : 요건해당시 월 최저 20시간~ 최대 449시간 지원 (지원사유 해당여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업무담당자 유선 또는 방문 문의)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또는 미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시간 기준 : 월) * 지원방법 : 반드시 국비급여 활동지원 시간 소진 후 사용가능함, 지원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음, 아래 1~12항목별 중복지원 불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경상북도 추가지원 기준 및 급여>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이용자 1. 탈시설장애인 : 70시간 이내(국비급여 수급전까지) 2. 긴급지원 :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1.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2. 성인(X1영역 360점 미만), 아동(X1영역 280점 미만)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30시간 이내 3. 성인(X1영역 426점 이상), 아동(X1영역 327점 이상)인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4. 사지마비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중 지원대상 선정자 : 449시간 이내 5.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 70시간 이내 6. 중복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7.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0시간 이내 8. 만10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9.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1~13구간) : 월 30시간 이내 10.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 참가자 : 월 30시간 이내 11. 긴급지원 : 월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12. 미취학 또는 한부모가족(중증장애아동) : 월 30시간 이내 * 지원기준 해당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팀 문의 필요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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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탈시설장애인, 긴급지원, 독거/취약가구 장애인(X1영역 점수 기준), 사지마비/와상/호흡기 착용자, 중복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참가자 등 12가지 세부 요건 해당 여부 및 추가 지원시간 책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업무 담당자를 통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53-81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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