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안전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6
- 조회수
- 1,076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중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항목은 표준 조건 필드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교급(초·중·고)에 따라 수학여행비 지원한도(초·중 15만원, 고 28만원) 및 수련활동비 지원한도(10만원)가 상이하므로 상세 신청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안전복지과 · 032-420-829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