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안전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6
조회수
1,076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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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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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초·중·고)에 따라 수학여행비 지원한도(초·중 15만원, 고 28만원) 및 수련활동비 지원한도(10만원)가 상이하므로 상세 신청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안전복지과 · 032-420-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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