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대구광역시 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대중교통 요금 기준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지원내용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5
조회수
1,076
지원내용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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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조건, 원거리 기준(통학거리 2km 이상 또는 도보 20분 초과), 통학버스 노선 유무 및 중증장애 조건 충족 여부는 각 학교 및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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