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대구광역시 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대중교통 요금 기준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지원내용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유아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5
- 조회수
- 1,076
- 지원내용
-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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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조건, 원거리 기준(통학거리 2km 이상 또는 도보 20분 초과), 통학버스 노선 유무 및 중증장애 조건 충족 여부는 각 학교 및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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