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선정기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신청방법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 서비스명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시·군·구
- 밀양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 지원 내용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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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직접 확인 필요)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조건 있음(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밀양시 여성가족과 · 055-359-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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