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선정기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신청방법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상남도
요약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서비스명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시·군·구
밀양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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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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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직접 확인 필요)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조건 있음(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밀양시 여성가족과 · 055-359-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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