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 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고양도시관리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 조회수
- 1,342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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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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