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 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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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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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조회수
1,342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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