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
장수수당 지급
단양군에 실제 거주하는 만 83세 이상 어르신(194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매월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10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수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 조회수
- 190
- 지원내용
-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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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일몰제 조례개정(1942.12.31 이전 출생자 적용)과 관련한 상세한 연도별 신청 자격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43-4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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