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창녕군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급수공사비 감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2.09
부서명
수도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조회수
1,197
지원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지원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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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상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주택 대상 신규 급수공사 신청건이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창녕군청 수도과 · 055-53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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