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창녕군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급수공사비 감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2.09
- 부서명
- 수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 조회수
- 1,197
- 지원내용
-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 지원대상
-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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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상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주택 대상 신규 급수공사 신청건이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창녕군청 수도과 · 055-53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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