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자활기금 융자지원

강진군 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금, 전세금, 학자금 등을 융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강진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자활공동체)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 충족

지원내용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 0 대여대상의 사업내용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 제한조건 :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나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여를 하지 않음 - 기타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업자금 0 대여조건 - 대여한도액 : 세대당 10,000천원 - 상환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 연체이자 : 연리 5%2. 자활기업(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0 자활기업(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0 대여조건 - 상환기간 : 5년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 : 연 3% - 연체이자 : 연 15%

신청방법

0 신청서를 작성(사업계획 첨부) 거주지 마을이장 및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행복e음에 신청사항 입력필) - 대여금 신청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이 연 5,000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재정보증 이행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결정 - 대여신청자 초과시: 사업의 타당성 우선 고려 선정(자립.자활을 위한 사업 우선 선정) 0 대여금 회수 -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대여금을 받은 자가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 대여금을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요약
저소득층에게 융자하여 자활자립도모
서비스명
자활기금 융자지원
시·군·구
강진군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대여(융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 충족
지원 내용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 0 대여대상의 사업내용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 제한조건 :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나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여를 하지 않음 - 기타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업자금 0 대여조건 - 대여한도액 : 세대당 10,000천원 - 상환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 연체이자 : 연리 5%2. 자활기업(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0 자활기업(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0 대여조건 - 상환기간 : 5년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 : 연 3% - 연체이자 : 연 15%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 첨부
  • 추천서 — 거주지 마을이장 및 읍,면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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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중 자활기업(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등은 지정된 enum 조건이 없어 eligibility_rules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도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대여 대상에서 제외됨
  • 대여금 신청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연 5,000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의 재정보증이 필요함

담당부서

강진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061-430-316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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