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부모에게 출산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내용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1,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부모에게 출산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 조회수
- 1,030
- 지원내용
-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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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과 중복 대상일 경우 그 차액만 지급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함.
담당부서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639-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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