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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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재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조회수
2,892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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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이 있으므로 세부 감면 여부는 학교/지자체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무과 · 054-80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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