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재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 조회수
- 2,892
- 지원내용
-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 지원대상
-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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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절차가 별도로 없으며 '신청불필요'로 안내된 사업입니다.
-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이 있으므로 세부 감면 여부는 학교/지자체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무과 · 054-80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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