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수원시에 180일 이상 거주한 가정의 출생 및 입양 자녀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 /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출산 시 추가 50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2026. 1. 1. 시행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넷째 자녀 이상 입양가정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2026. 1. 1. 시행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수원시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정책과/031-5191-3220
- 조회수
- 5,555
- 지원내용
- < 개 정 > 2026. 1. 1. 시행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개 정 > 2026. 1. 1. 시행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넷째 자녀 이상 입양가정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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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개정 기준이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 자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031-519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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