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구미시에 거주하는 30~45세 신혼부부 중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신청기간
2026.01.01~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원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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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3.25
- 부서명
- 노동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2026.01.01~2026.12.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 조회수
- 2,725
- 지원내용
-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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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및 생애 최초 1회 지급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부부 중 1명만 구미시 거주 시 50만원, 2명 모두 거주 시 100만원 지급(1차 50만원, 2차 50만원 분할 지급)
담당부서
구미시 노동복지과 · 054-48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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