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충청북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충청북도 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15~34세 청년 자살시도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추가 자격요건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신청기간
2026년~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건강
- 지원 내용
-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사업 기간 안내
- 2026년~계속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5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 등록기관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조건 및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조건은 별도 필드가 없어 수동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는 상세 URL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