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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충청북도 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15~34세 청년 자살시도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추가 자격요건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신청기간

2026년~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키워드
보조금
정책 설명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대분류
금융・복지・문화
중분류
건강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사업 기간 안내
2026년~계속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5
지원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등록기관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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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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