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를 매칭하여 영농기술 및 경영·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지원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2.03
- 부서명
- 농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정과/043-850-5721
- 조회수
- 162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선도농가의 관내/관외 소재 여부 등 상세 지역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연수생과 선도농가 간 친족 관계(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아니어야 하는 약정 제약이 존재함
담당부서
농정과 · 043-850-572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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