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대상 학생 및 자녀에게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지원내용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75,000원 ~ 47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융합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4.29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융합교육과/031-820-0687
조회수
3,426
지원내용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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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지원됩니다.

담당부서

융합교육과 · 031-820-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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