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 할인구매 혜택 지원(월 50만원, 연 500만원 한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지원내용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경제교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 서비스목적요약
- 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 할인구매 혜택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5.12.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
- 조회수
- 2,464
- 지원내용
-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 지원대상
-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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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맹점주의 경우 지류형 상품권 구매가 불가하고 카드형 상품권만 발급 및 구매 가능함
담당부서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 061-55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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