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택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최대 100~300만원), 임시거처 숙박비(1일 최대 8만원, 최대 7일),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0.21
부서명
도시안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조회수
35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지원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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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제외 대상(화재보험가입자, 빈집, 10% 미만 경미한 피해, 고의성 화재, 불법건축물, 다른 법령/조례 유사지원 수혜자)에 대한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신청 서류 및 화재 피해 확인 방식은 영도구 도시안전과 직접 문의 필요

담당부서

영도구 도시안전과 · 051-419-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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