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택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최대 100~300만원), 임시거처 숙박비(1일 최대 8만원, 최대 7일),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0.21
- 부서명
- 도시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 조회수
- 353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제외 대상(화재보험가입자, 빈집, 10% 미만 경미한 피해, 고의성 화재, 불법건축물, 다른 법령/조례 유사지원 수혜자)에 대한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신청 서류 및 화재 피해 확인 방식은 영도구 도시안전과 직접 문의 필요
담당부서
영도구 도시안전과 · 051-419-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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