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

예천군민분들에게 자전거 사고,재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지원내용

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예천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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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0,000원 ~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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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12.21
부서명
도시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예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예천군민분들에게 자전거 사고,재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950
조회수
324
지원내용
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예천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지원대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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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예천군민 전체 대상 자동 가입 보험 서비스로 추정되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접수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담당부서

예천군청 도시과 · 054-650-695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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