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용보증재단 · 전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 이차보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 대상 대출 이자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재 소상공인 중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 (지원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주점업 등,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 -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업체당 2억원 이내) 이자 중 일부 지원(이차보전 연3.0%) - 금융기관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신청) 분기별 신청 ※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된 보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1.11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 이차보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 대상 대출 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전남신용보증재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7.13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증지원부/061-729-0600
- 조회수
- 4,090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 -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업체당 2억원 이내) 이자 중 일부 지원(이차보전 연3.0%) - 금융기관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신청) 분기별 신청 ※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된 보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재 소상공인 중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 (지원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주점업 등,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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