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법정상속인)에게 15만원의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 서비스목적요약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62-410-8397
- 조회수
- 1,061
- 지원내용
-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 지원대상
-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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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실제 신청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62-410-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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