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법정상속인)에게 15만원의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서비스목적요약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2-410-8397
조회수
1,061
지원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실제 신청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62-410-839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