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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을 대상으로 월동비, 피복비, 교통비, 대학입학금 등 7개 복지급여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7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9.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63-280-2522
- 조회수
- 2,221
- 지원내용
-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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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생계급여 비대상(미수급) 자격 조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63-28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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