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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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조회수
98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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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팀 · 063-29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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