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전입장려금 지급

타 시군구에서 임실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세대주, 세대원 등)에게 전입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지원내용

>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0
부서명
종합민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전입장려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조회수
366
지원내용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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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 전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 조건 및 전입 일자(2024.12.31 이전/이후)에 따른 지원 내용 차이는 담당 부서(063-640-2252) 확인 필요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민원팀 · 063-640-225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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