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신청기간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 160,000원
신청 마감
2026-11-30(D-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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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문화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서비스목적요약
-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64,094
- 지원내용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지원유형
- 문화/여가지원||이용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대상 1만원 추가 지원 조건의 상세 내용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 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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