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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사 업 량) 250가구
추가 자격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기간
20260330 ~ 20260529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방 문) 읍·면·동 주민센터
기타
19~34세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35~39세는 제주 자체사업인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 ※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월세 지원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대분류
- 주거,주거
- 중분류
- 주택 및 거주지,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사 업 량) 250가구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기간 안내
- 3월말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방 문)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주소
- www.jeju.go.kr 바로가기
- 기타 사항
- 19~34세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35~39세는 제주 자체사업인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 ※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140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중위소득 60% 이하
- 등록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신청 기간
- 2026.03.30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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