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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양육수당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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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정위탁양육수당
서비스목적요약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조회수
2,581
지원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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