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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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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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업금융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회수
2,470
지원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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