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기업금융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조회수
- 2,470
- 지원내용
-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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