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경기도 내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기 중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학교급식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4.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 조회수
- 1,383
- 지원내용
-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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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중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조건은 세부 기준에 대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학교급식보건과 · 031-24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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