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경기도 내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기 중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학교급식보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4.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조회수
1,383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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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학교급식보건과 · 031-24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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