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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축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건축정책과/052-229-6969
- 조회수
- 6,079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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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건축정책과/052-229-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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