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충청남도 청양군
아이돌봄지원(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
청양군 거주 아이돌봄사업 이용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40%~100% 차등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아이돌봄사업 이용자
지원내용
○ 아이돌봄 정부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40%~100%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이돌봄지원(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아이돌봄사업 이용자를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청양군가족센터/041-944-2334||청양군 복지과/041-940-2613
- 조회수
- 1,120
- 지원내용
- ○ 아이돌봄 정부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40%~100%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아이돌봄사업 이용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제목에 언급된 '넷째자녀' 관련 구체적 대상 기준 및 아이돌봄사업 이용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양군 복지과 / 청양군가족센터 · 041-940-261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