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국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이용자 또는 이용 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 제공을 통해 사업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이용자 또는 이용 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 제공을 통해 사업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교육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담당 부서
- 서민금융과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청년
- 대표 문의처
- 1397
- 요약
-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이용자 또는 이용 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 제공을 통해 사업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 서비스명
-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 대상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지역별·업종별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를 무료로 전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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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이용자 또는 이용 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신용점수, 매출액 기준 등)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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