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주소) 영광군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2.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기준
1. (주소) 영광군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2.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전월세 주거비 매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2,4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 서비스명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시·군·구
- 영광군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1. (주소) 영광군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2.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전월세 주거비 매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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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일정 소득 이하 조건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대상 청년의 연령 범위 및 거주 조건의 세부사항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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