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청년의 일 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 채용의 기회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선정기준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2026. 2. 4. ~ 2. 9. □ 면접심사 : 2026. 2. 11. □ 최종선정기업 통보 : 2026. 2. 13.
지원내용
참여기업에 청년을 1:1 매칭하여 인건비의 80% 지원
추가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법인), 청년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일반기업으로 청년에게 적합한 직무를 보유한 업체 ※ '26년 은평구 생활임금 (월 2,533,290원), 주 5일, 일 8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필수 ※ 기업 자부담 : 인건비의 20%,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등
참여 제한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사업장 □ 참여자의 근로환경(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이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여 청년 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
신청기간
2026. 4. 1. ~ 11. 30.(8개월)
신청방법
방문 또는 메일 접수 - 방문 : 은평구청 청장년희망과(본관 2층) 사무실 - 메일 : lyjic0910@korea.kr ※ 신청 후 확인전화 필수(02-351-6882)
제출서류
□ 2026년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직무기술서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참여조건 이행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등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서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용정보조회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가점 증빙 서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 키워드
- 장기미취업청년,인턴,보조금,중소기업
- 정책 설명
- 청년의 일 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 채용의 기회 제공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참여기업에 청년을 1:1 매칭하여 인건비의 80% 지원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 사업 기간 안내
- 2026. 4. 1. ~ 11. 30.(8개월)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메일 접수 - 방문 : 은평구청 청장년희망과(본관 2층) 사무실 - 메일 : lyjic0910@korea.kr ※ 신청 후 확인전화 필수(02-351-6882)
- 심사 방법
-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2026. 2. 4. ~ 2. 9. □ 면접심사 : 2026. 2. 11. □ 최종선정기업 통보 : 2026. 2. 13.
- 신청 주소
- www.ep.go.kr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 2026년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직무기술서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참여조건 이행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등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서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용정보조회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가점 증빙 서류
- 참고 주소
- www.ep.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5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 공고일 기준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법인), 청년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일반기업으로 청년에게 적합한 직무를 보유한 업체 ※ '26년 은평구 생활임금 (월 2,533,290원), 주 5일, 일 8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필수 ※ 기업 자부담 : 인건비의 20%,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등
- 참여 제한 대상
-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사업장 □ 참여자의 근로환경(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이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여 청년 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
-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신청 기간
- 2026.01.07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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