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1,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비용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2.10
- 부서명
- 식량원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1,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식량원예과/061-286-6473
- 조회수
- 842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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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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