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장수군 정착 유도 및 이탈 방지를 위해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부부당 1,0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 업 량 : 92쌍(184명) ○ 사업내용 :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혼인신고일 기준 19 ~49세 남녀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인 이상) - 지원신청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신청기간
정해진 사업 기간 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자격 충족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신혼부부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여 장수군의 정착 유도 및 이탈 방지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 업 량 : 92쌍(184명) ○ 사업내용 :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혼인신고일 기준 19 ~49세 남녀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인 이상) - 지원신청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주관기관
- 장수군
- 사업 기간 안내
- 정해진 사업 기간 없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자격 충족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4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부 중 1인 이상만 혼인신고일 기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도 되는 조건 및 지원자격 충족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한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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