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공사 · 전국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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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지원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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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03.22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서비스목적요약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광주교통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영업계획팀/062-604-8082
조회수
1,151
지원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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