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신청기간
매년 연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식량원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매년 연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식량원예과/061-450-4062
- 조회수
- 716
- 지원내용
-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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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연초'로 명시되어 정확한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별 세부조건(드론 공동방제 계약/자격증, 지게차 면허증, 곡물건조기 재배면적 5ha 이상 등)이 상이하여 수혜 대상 구분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식량원예과 · 061-450-406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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