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 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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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체육사업부/02-2280-8407
조회수
1,125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 50%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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