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기간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태양광산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조회수
- 1,770
- 지원내용
-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 지원대상
-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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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태양광산업과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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