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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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기간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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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태양광산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조회수
1,770
지원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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